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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의 기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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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사업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구로 조직되었다. 대한체육회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대의원총회는 정관 제1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50명의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된 대한체육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이사회는 임원선출, 정관의 변경,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등 기타 중요업무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또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이나 사업계획 운영, 예산 및 결산서 작성, 정관개정안 작성, 가맹단체의 조정 및 통괄, 사무처 및 선수촌의 지휘 감독, 총회 심의 사항의 상정, 사무총장 및 선수촌장 임명 동의 등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그밖에 학교체육위원회·생활체육위원회·여성체육위원회·경기력향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있다. 여기서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업수행을 위한 조사·연구·심의와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① 학교체육위원회:학교체육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과 학생·교직원의 체력향상 및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 시설에 관한 사항 등 학교체육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자문한다.

② 생활체육위원회:생활체육을 진흥하고 직장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직장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시·도 생활체육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회이다. 16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③ 여성체육위원회:여성체육의 활성화에 관한 체육회 자문에 응하기 위해 15명 이내의 여성체육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이다.

④ 경기력향상위원회:효율적인 대표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계획의 수립, 과학적 훈련방법의 개발, 선수선발, 훈련결과의 평가 및 분석, 신인선수의 발굴, 경기력 향상에 대한 연금지급 등의 사항에 관한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15명 이내의 체육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이다.

기타 스포츠 과학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스포츠 과학의 현장 적용, 지도자 연수 및 정보자료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에 위탁·추진한다. 대한체육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조직인 가맹단체는 해당 종목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마추어 스포츠의 통합 단체로서 체육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 또 종목별 국제연맹에 가입해 국제 활동을 한다.

1999년말 현재 47개 가맹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또한 시·도 지부조직이 있는데 여기서의 시·도 지부는 정부가 행정구획상 나눈 시·도 및 지역별 해외동포로 구성된 대한체육회 해외지부를 말한다. 1999년말 현재 16개 시·도 지부 및 13개 해외지부를 두고 있다. 사무처에서는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와 같은 국제 종합경기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고 경기종목별 국제대회에의 선수단 파견을 심사하며 전국체육대회, 한·중·일고교 교환경기대회의 개최와 학교체육 및 사회체육 진흥 등 체육회의 전반적인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사무처의 사업을 크게 나누면 ① 경기력 향상과 국위선양에 관한 업무, ②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③ 지도자 자질 향상, ④ 체육시설 및 용·기구의 확충, ⑤ 체육행정의 전산화, ⑥ 시·도 지부 및 해외지부의 관리와 가맹단체의 행정적인 지도업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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