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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적인 사전(祀典)에서 지내는 제사 중 최대규모의 제사.
고려시대 대사는 원구(圓丘)·방택·사직(社稷)·태묘가 있었고, 조선시대 〈세종실록〉 오례 길례조의 대사에는 사직·종묘·영녕전(永寧殿)이 있었다.
고려시대의 원구는 하늘에 제사지내는 의례를 말하며 방택은 땅에 제사지내는 의례를 말한다. 사직은 흙[土]과 곡식[穀]의 신에게 제사지내는 의례를 말하며 태묘는 태조를 비롯하여 역대 왕들의 공덕을 기려 제사지내는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는 원구와 방택이 빠지고 사직과 종묘 그리고 영녕전이 있었다. 조선시대 종묘는 '천자7묘 제후5묘'(天子七廟諸侯五廟)의 예를 준수하여 5묘제를 채용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묘에 봉안하는 선왕의 신위(神位)가 5위(五位)를 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종묘에서 옮겨진 선왕의 신위를 봉안하는 별묘가 필요해졌다. 그것이 1421년(세종 3) 종묘의 서쪽에 설치된 영녕전이다. 조선은 명분상 제후국의 예를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천자국만이 행할 수 있다는 제천의례를 법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고려가 국가성립의 이념적 근거로 유교의 예론을 전제하면서도 천자국과 다름없는 제천의례를 행하는 것과 대비된다. 즉 고려는 유교적 정치이념과 예를 받아들였지만 원시사회 이래의 우리나라 전통인 제천의례를 행했고 천(天)과 직접 연결하는 독자적인 국가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조선은 변계량처럼 유학자이면서 독특하게 계속 시행할 것을 주장한 사람도 있었지만 유교가 국정교학으로 인정되는 한 그의 예론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어 제천을 실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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