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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노동시장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정부의 규제·개입.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기본구조는 근대시민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노동시장에서는 특히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규제·개입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빚어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체제 내적인 자구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규제·개입의 초기 단계에는 근로시간·임금 등에 관한 최저기준의 설정으로 나타났고, 점차 단결권·교섭권·쟁의권 등 기본노동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제반 법체계의 제정으로 확대되었다.
노동정책의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정책, 노사간의 집단적 관계를 규정·조정하는 정책, 산업안전·재해보상·근로자복지 등과 관련된 정책, 직업훈련·직업안정 등 고용관련 정책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근로의 권리와 의무, 노동3권의 보장 등과 함께 1953년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등 주요 노동관계법령의 제정으로 기본 골격을 갖추었다.
그러나 노동정책이 가시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 이후 산업노동력의 규모가 확대되고 경제개발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노동력의 종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이후이다. 1963년 보건사회부의 노동국이 노동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노동행정이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특히 산업재해업무가 실시되어 노동행정은 하나의 도약점을 맞았다. 1970년대 '전태일 분신사건' 등으로 산업현장의 노동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보호시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당시의 정치적 여건 속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특히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근로자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장기간 유보되었다. 이 시기에는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에 따라 기능인력의 수요가 크게 확대되어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인력의 양성·공급이 노동정책의 주요과제로 부각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직업훈련제도를 체계화하였다.
1980년대에는 노동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노동청이 부(部)로 승격되고 현장의 노동행정 업무처리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사무소가 확대·보강되는 등 조직을 제도적으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1980년 노동관련법이 집단적 노사관계를 더욱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노동력의 규모나 근로자의 변화된 의식수준에 걸맞는 자율적 노사관계관행의 제도적인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전환기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여건에서 앞으로 노동정책이 추구해야 할 주요과제는 노사관계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확립, 근로자복지증진, 노동시장의 원활한 운용 등으로 집약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노동위원회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제도적인 개편과 인력보강을 통한 분쟁조정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②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제반 법령의 정비·보완을 통한 자율적인 노사관계관행의 정착, ③노사관계안정은 장기적인 근로자복지증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근로자주택·재산형성제도 등 근로자의 중산층화 촉진, ④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의 도입, ⑤직업훈련과 직업안정기능의 대폭 확대로 산업구조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여건정비, ⑥노동정책의 효율적인 기획·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동행정의 전문화, 연구·교육의 확충 등이다.
1990년대의 노동정책은 기능인·기술인의 인력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근로자의 생활이 보람과 여유를 갖도록 유도하며, 대폭 확대된 노동조합과 높아진 근로자의 권리의식을 감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규제위주의 노사관계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대등하고 공평한 노사관계, 성숙된 노사관계를 발전·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다만, 1997년말 이후 경제 산업계가 겪고 있는 'IMF 사태'의 극복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량 실업사태를 맞고 있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정책은 그동안의 대등하고 성숙된 노사관계의 발전·유지라는 기조에서 실업문제의 해결이라는 긴급한 정책현안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몇 년간은 근로자의 생존 확보 자체가 더 큰 과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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