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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남녀간의 접촉을 금했던 관습 및 제도.
내외라 함은 '남'과 '여'라는 뜻이다.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표현도 내외법을 잘 설명해준다.
남녀칠세부동석의 원뜻이 남녀가 7세부터 만나면 안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여기서 석은 돗자리, 더욱 좁게는 아랫목에 까는 보료를 말하는 것이나 내외법을 상징하게 되었다. 즉 거리를 두고 앉으라는 뜻이다. 또한 삼종지도라 하여 출가 전에는 아버지에게, 출가 후에는 남편에게,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아들에게 순종해야 했다. 삼종지도의 시절에 내외법은 여자를 구속하는 유효한 불문율이었다.
내외법은 쓰개치마를 벗어던지고 신교육을 받은 여성이 늘어난 개화기에도, 또한 8·15해방 이전까지도 살아 있었다. 엄격한 내외법은 당연히 여성의 외출을 제한했고, 여자의 얼굴을 가리기 위한 장옷이나 너울이 발달한 것도 이와 관계가 있다. 상면이 허락되는 부득이한 촌수도 부모·형제·시부모·백부모·숙부모·고모·이모·삼촌·외삼촌 등이었다. 중간 정도되는 지점에서 마주보는 반보기라는 풍습도 이때문에 생겨났다. 그러나 개화가 되면서 내외법도 서서히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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