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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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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프랑스의 귀족 작위 중 하나.

12세기 프랑스에서 바롱(baron)은 한정된 의미에서 볼 때, 요지에 있는 봉토를 가진 모든 영주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나 13세기말에 이르러서는 국왕에게 직접 봉토를 받은 실력자들을 뜻하게 되었고, 따라서 중간 정도의 지위를 가진 봉신에 불과했던 백작보다 영향력이 더 컸다.

그러나 13세기말 이후부터는 남작 칭호가 그 중요성을 잃기 시작했다. 14세기에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남작이 여전히 다른 백작들보다 권세있고 영지가 많기는 했으나 지위는 백작과 자작 밑으로 떨어졌다. 17세기까지는 남작 칭호를 가지려면 남작령을 소유해야만 가능했는데, 루이 14세는 국왕칙허장을 내려 수많은 남작을 만들었기 때문에 남작의 가치는 이때 처음으로 떨어졌다.

남작위 수여는 그뒤 나폴레옹 황제가 다시 시작했으며 루이 18세, 사를 10세, 루이 필리프 때까지 이어졌고, 그뒤 얼마 동안은 없다가 나폴레옹 3세 때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작위를 수여하는 일이 벌어졌다.

1870년 이후부터는 남작 칭호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프랑스의 역대 공화정부들도 이 칭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같은 정부의 태도 때문에, 사실 이렇다 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도 남작으로 칭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해져 혼란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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