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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제도.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는 납부할 세금을 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적 성격의 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되어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2006년 9월에 국회에 제출, 12월에 국회 의결 후 공포되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이다. 2014년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 1,300만 원, 홀벌이 가족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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