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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다른 표기 언어 勤勞時間 동의어 노동시간

요약 근로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실근로시간.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둔 시간이며, 작업을 위한 준비작업 또는 작업종료 후의 작업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산업화 시기 장시간의 노동은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일으키게 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케 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있다. 2018년 2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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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근로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 휴식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하에 두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된다. 실제로 사용자가 그 시간에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으로 사용했느냐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작업개시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작업종료 후의 기계·용구의 정돈, 청소 등과 참가의무가 있는 기술연수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대기상태가 근로시간에 속하느냐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운전사·차장·식당접객원의 대기시간, 의사·약사의 대기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역사

18세기 말 19세기 초, 산업화 시대 기계의 보급은 근로자들이 1일 12시간의 장시간을 근무하도록 만들었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퇴화 및 저하, 조기사망률 등 많은 문제를 초래했고,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법정 근로시간이 가장 먼저 성립된 곳은 1832년 영국이었다. 차티스트 운동의 전개로 1844년 공장법이 제정되어 성인의 1일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확립했다. 1856년 호주에서는 8시간 연맹이 8시간 근무제를 제창했다. 호주의 8시간 쟁취운동은 미국에서 이어져 1886년 5월 1일 8시간 근무제를 주창하는 총파업이 열렸다. 이후 1889년, 5월 1일을 국제적 노동제로 정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산업화 이후 지속된 근로시간에 대한 논쟁은, 1919년과 1930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이루어진 협약 제1호와 제30호를 통해 1일 8시간, 주 48시간을 지킬 것을 권고했으며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했다. 1935년 열린 제19차 총회에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지키도록 선언했다. 세계대전 당시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기도 했지만, 1945년 국제연합(UN) 결성 이후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주 40시간제를 최저기준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근로시간

변천

한국에서는 1953년 5월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시간 기준과, 당사자 합의에 따른 주 60시간 근로를 허용했다.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에서는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4주 평균 주 48시간'의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했는데,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다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1987년 개정안에서 변형근로시간제는 폐지되었고 일 8시간, 주 48시간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 장시간의 중노동을 방지하게 되었다.

1989년 3월 개정안에서는 일 8시간, 주 44시간 기준과, 당사자 합의에 따른 주 56시간의 근로시간 기준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35년만에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 2003년 8월 개정안에서는 주 40시간으로 단축해 2004년 7월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한국 근로자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989년 2,908시간이었는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시행한 결과 2016년에는 2,068시간으로 줄었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지속적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점차 감축되고 있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한다. 2016년 기준 OECD 국가별 연간 근로시간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시간은 멕시코의 2,255시간, 코스타리카의 2,212시간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OECD 회원국 평균 연간 근로시간인 1,763시간 보다도 300시간 많다. 장시간의 근로시간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질의 저하 및 건강 악화가 뒤따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기 시작, 2018년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여 국회에 상정되었다.

원칙

한국의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3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첫째, 일 8시간, 주 40시간의 기본원칙(근로기준법 제50조), 둘째, 유해·위험작업에 있어서의 일 6시간, 주 34시간의 원칙(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셋째, 연소자에 대한 일 7시간 주 40시간의 원칙(근로기준법 제69조)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는 몇 가지의 예외가 인정된다.

그 예외로서는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사업과 근로자가 정해져 있고(제59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주 12시간의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제53조 1항),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제53조 2항) 등이 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7조에 의해 일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일 1시간, 주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특정한 주에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이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제한을 2주간 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총 근무시간의 제한을 지키되 1주간 단위 또는 1일단위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한 것이다. 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자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위의 서면합의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53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로 개시 및 종료 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겨 근로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1개월의 범위 내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 및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물론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휴게시간 제외)을 넘지 않아야 한다.

현황

2018년 2월 개정안이 합의되기 이전까지, 한국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이는 일 8시간, 주 40시간과 주당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외에 토요일과 일요일일의 근로를 휴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서 각 8시간씩 16시간이 추가된 것이었다. 2013년부터 실질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었고, 2018년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합의된 개정안에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의 단축과 휴일 근로시간의 연장 근로수당 지급 여부, 특례업종의 축소, 공휴일 유급휴일의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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