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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

다른 표기 언어 歸屬財産 동의어 적산, 敵産

요약 적산이라고도 한다. 1876년 개항 이후 우리나라에 침입해온 일본은 오랜 식민지지배를 통해 각종 경제적 침탈을 자행하여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 그러나 8·15해방으로 일본은 그들이 직접 가져온 재산까지 포함한 대부분의 재산을 우리나라에 남겨두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
1945년 9월 미군정의 수립과 함께 국공유재산은 물론 일본인 소유의 사유재산까지도 모두 미군정에 귀속되어 미군정은 통치기간에 모든 재산에 대해 접수, 관리, 운영, 처분 등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미군정이 접수한 재산의 가치가 얼마나 되며, 당시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공업부문에서 일본인 소유의 귀속공장이 당시 남한 총 공장수의 85%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8·15해방 당시 남한경제에서 차지하는 귀속재산의 비중이 대단히 컸음을 나타낸다.

귀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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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敵産)이라고도 한다.

1876년 개항 이후 우리나라에 침입해온 일본은 오랜 식민지지배를 통해 각종 경제적 침탈을 자행하여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 그러나 8·15해방으로 일본은 그들이 직접 가져온 재산까지 포함한 대부분의 재산을 우리나라에 남겨두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 1945년 9월 미군정의 수립과 함께 국·공유재산은 물론 일본인 소유의 사유재산까지도 모두 미군정에 귀속되어 미군정은 통치기간(1945. 9~1948. 8)에 모든 재산에 대해 접수·관리·운영·처분 등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귀속재산은 ① 토지·건물의 부동산, ② 광산·기업체·상점·은행 및 기타 서비스 업체 등의 사업장, ③ 조합·협회·병원·학교·사찰 등의 공공기관, ④ 철도차량·선박·자동차 등의 운반기구, ⑤ 주식, 공·사채, 금·은·보석 등의 각종 동산류 등이었다. 미군정이 접수한 재산의 가치가 얼마나 되며, 당시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공업부문에서 일본인 소유의 귀속공장이 당시 남한 총공장수의 85%에 달했다고 한다(조선은행 조사부). 이는 8·15해방 당시 남한경제에서 차지하는 귀속재산의 비중이 대단히 컸음을 나타낸다.

수많은 귀속재산 가운데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귀속농지와 귀속사업체이다. 일본은 그들의 주요 식민지정책이었던 산미증식계획 등을 통하여 많은 일본인 지주를 양성했다.

이러한 일본인 지주가 갖고 있던 전답이 귀속농지이다. 귀속농지의 규모는 약 28만 2,480정보로 당시 남한 총경지면적 210만 2,162정보의 약 13.4%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 이 농지는 1946년 2월 미군정이 설립한 '신한공사'가 관리했다.

1948년 3월 미군정은 우리나라를 떠나기 직전 이것을 모두 소작농민에게 유상분배해주었다. 이때 분배받은 농가호수는 전농가의 26.8%에 이르는 55만 4,000호였다. 귀속사업체의 경우는 미군정에 의한 접수 및 관리 자체부터 문제가 많았다. 이를테면 일본인이 떠나기에 앞서 미리 적당한 방법으로 한국인에게 처분하고 돌아간다거나 또는 한국인 종업원에 의한 귀속사업체의 접수 및 노동자자주관리운동의 전개 등에 문제가 있었으며, 미군정의 접수 및 관리 자체가 처음부터 일관성을 잃고 무원칙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그결과 당초 접수과정부터 많은 착오와 누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미군정이 접수한 귀속사업체가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 얼마나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총 3,551개 중 공업이 2,354, 광업이 316, 농림·수산업이 337개였다. 미군정은 이것을 중앙직할 관리기업과 지방정부 관리기업으로 구분하고 미국인 고문관제도로 관리했다.

그러나 8·15해방으로 인한 일본경제와의 단절과 확고한 관리원칙이 없는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한 결과 많은 사업체의 경영부실과 재산상의 훼손을 가져왔다.

미군정은 당초 선의의 관리자로 자처하고 귀속재산을 원상 그대로 한국정부에 이관하겠다고 했으나, 재무부 자료에 의하면 소규모 사업체 513건, 주택 등 부동산 839건, 기타 916건 등 모두 2,258건을 처분하고, 나머지 재산을 1948년 8월 새로 수립된 우리 정부에 이관했다.

이때 이관된 재산은 사업체 2,203건, 부동산 28만 7,555건, 기타 2,151건 등 모두 29만 1,909건이었다.

한국정부로의 이관과 더불어 귀속재산 처분문제를 놓고 당시 정부와 국회 간에 입장이 달랐다. 정부는 되도록 빨리 처분하여 권력의 물적 토대로 삼고자 하였고, 국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선 '귀속재산임시조치법'을 만들었다. 결국 정부측 입장이 관철되어 1949년 12월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각종 귀속재산은 국·공유로 지정되는 중요한 몇몇 재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인에게 불하되었으나, 1950년 6·25전쟁의 발발과 함께 불하계획은 지연되었다.

이때 경인(京仁)·삼척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많은 귀속사업체가 전쟁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근대적 시설을 갖춘 방직공장의 피해가 컸다.

1953년 7월 휴전 후 파괴된 귀속재산은 한편으로는 미국 국제협력국(ICA) 원조자금에 의한 복구와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자유기업주의 원칙에 따른 민간불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불하는 대체로 1950년대 중반까지 마무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불하대상자의 선정, 불하가격의 책정, 대금지불방법 등을 둘러싸고 불공정한 특혜불하 등의 시비가 많았다.

한편 그 당시 또 하나의 국책사업이었던 농지개혁과 귀속재산불하 조치는 서로 맞물려 추진되었는데, 이 농지개혁으로 토지를 잃은 지주를 귀속사업체의 인수자로 유도한 이른바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정책은 일단 실패했다고 평가된다.

미군정 및 이승만 정부하에서의 귀속재산불하는 8·15해방 후 우리나라의 민간자본축적을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관료적·특혜적 방법으로 이룩하게 한 초기의 특성을 만드는 데 한몫을 했다. → 미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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