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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정·개발·관리하는 공단.
1991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산업기지라 불리워졌다. 국가기간산업이란 기계·자동차·전기·전자·제철금속·비철금속·석유화학·시멘트 등 국가경제 성장 및 공업발전에 주요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을 뜻하며, 첨단기술산업이란 정밀전자 메커트로닉스, 항공산업, 신소재, 생물산업, 정밀화학, 광산업(光産業) 등 기술집약도가 높으며, 앞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국가산업 발전의 선도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들을 말한다.
국가공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단개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담당할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일반적으로 석유화학·제철·조선산업과 같이 항만개발 등 대규모 기반시설투자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낙후지역에 공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국가공업단지로 개발한다. 개발할 경우 기반시설로서 항만·진입도로·공업용수·폐수처리장 등의 투자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1960~70년대에는 울산·포항·여천·구미·창원 등이 산업기지로 개발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광양·군장·대불 공단 등이 국가공업단지로 개발되고 있다.→ 산업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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