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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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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총칙, 제2장 교육 당사자, 제3장 교육의 진흥 등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7호로 제정되었다.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조).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제6조).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제8조).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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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교육 당사자, 제3장 교육의 진흥 등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7호로 제정된 이후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제3조), 성별·종교·신념·인종이나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제4조).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제6조).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제8조).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또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제9조).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제12조).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제13조),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1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하며(제17조의 2),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제23조). 또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해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제25조).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와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제2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해야 하며(제28조),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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