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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교재가 충분하지 않았던 19세기까지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며, 교사는 교과서의 내용을 순서에 따라 정리해주고, 학생들은 그것을 기록하고 암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시대에 교과서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으로 모든 교수·학습과정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아동의 경험이 중시되어 학습자가 직접 관찰·실험·조사하는 교육방법이 도입되고, 다양한 교재가 마련됨에 따라 교과서의 권위는 달라졌다. 교과서는 학생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는 자료의 의미가 짙어지게 되었고, 내용 역시 학생이 스스로 연구·조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갑오개혁 이후 서구식 교육제도가 도입되면서 근대적인 교과서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개요
교사용 도서인 지도서와 합하여 교과용도서라고도 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8660호)에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를 말하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1종도서)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도서(2종도서)로 구분"하고 있다.
개념
전통적으로 교과서 이외의 교재가 충분하지 않았던 19세기까지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시되었는데 교사는 교과서의 내용을 순서에 따라 정리해주고, 학생들은 그것을 기록하고 암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시대에 교과서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으로 모든 교수·학습과정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아동의 경험이 중시되어 학습자가 직접 관찰·실험·조사하는 교육방법이 도입되고, 다양한 교재가 마련됨에 따라 교과서의 권위는 예전처럼 절대적인 것이 못되었다. 그결과 교과서는 기타 교재와 같이 학생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는 자료의 의미가 짙어지게 되었고, 교과서 내용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학생이 스스로 연구·조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연혁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 이전의 교육과 근대교육의 교과서편찬 원칙이 전혀 다르다.
근대 이전의 교육에서는 국가가 중요시하는 고등교육을 위한 교재로 교과서의 의미가 한정되었고, 초등교육단계의 교과서편찬은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의 교과서인 4서(四書:〈논어〉·〈맹자〉·〈대학〉·〈중용〉)와 5경(五經:〈시경〉·〈서경〉·〈예기〉·〈춘추〉·〈주역〉)은 성현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교과서로 통일되어 있었으나, 〈유합 類合〉이나 〈격몽요결 擊蒙要訣〉 등과 같은 초등교육 수준의 교과서들은 개인이 편찬하여 교재로 사용할 수 있었다.
초등교육 수준의 교과서가 다양하게 나온 것은 조선 후기 서당이 확대·보급되면서부터이고, 이 시기에는 일반상식이나 서양문물을 소개하는 내용을 교과서로 편찬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근대교육에서는 초·중·고등교육단계의 교과서편찬을 중요하게 다루고 고등교육단계의 교과서편찬은 자율에 맡겼다. 이러한 근대적인 교과서편찬은 갑오개혁 이후 서구식 교육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1906년(광무 10) 8월 27일에 공포된 '보통학교령'은 보통학교 교과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학부(學部)에서 편찬한 교과서를 쓰고 이것이 없을 경우에 학부대신(學部大臣)의 검정이나 인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고 하여, 교과서 편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마련했다(→ 보통학교령 시행규칙).
국정교과서를 중심으로 하고 검인정교과서를 부수적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편찬원칙은 8·15해방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해방직후 교과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국어와 국사와 같은 교과목은 학무국에서 발행한 교과서만을 인정했고, 기타 교과서의 경우 학무국의 검인정을 받은 것을 사용했다. 1988년에 공포된 제5차 교육과정개편 이후 이러한 원칙은 어느 정도 완화되기는 했으나, 기본규정은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8660호)에는 '국정교과서'라는 용어 대신 '1종교과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1종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편찬한 것으로 되어 있어 국정교과서와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2종교과서'라는 용어는 검정심사를 받은 검정교과서를 말한다. 이외에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가 있다 검정교과서를 말한다.(→ 검인정교과서). 또한 교육법 제157조에서는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용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것에 한한다"고 하여 국정교과서 중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 교과서편찬 과정은 1종교과서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접·간접으로 편찬계획·집필·개발과정에 간섭하여 편찬된다. 이에 반해 2종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검정실시계획을 발표하고 제작자가 검정도서 승인신청을 하여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검정심사를 거쳐야 하며, 인정교과서는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인정교과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황
1990년 현재 제7차 교육과정에 규정된 각급 학교의 교과서 상황을 살펴보면, 1종교과서는 506종이고, 2종교과서는 108종으로 총계 844종이다.
교과서 유형을 교과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종교과서:초등학교(전과목 교과서 130종), 중학교(도덕·국어·국사·생활외국어 등 4개 교과목 교과서 23종), 인문계 고등학교(윤리·국어·국사·교련·수학·과학·기술/가정·외국어 등 8개 교과목 교과서 15종), 실업계 고등학교(각 계열별 전공교과목 교과서 338종), ② 2종교과서:초등학교(없음), 중학교(사회·수학·과학·영어·체육·음악·미술·한문·기술/가정·컴퓨터·환경 등 11개 교과목 교과서 33종), 인문계 고등학교(국어·수학·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한문·외국어·기술/가정 등 10개 교과목 교과서 66종), 실업계 고등학교(공업·상업 2개 교과목 교과서 9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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