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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가 제정한 교과서 검정기준에 합격한 교과서.
국정교과서(1종교과서)와 대조되는 용어이다. 집필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검정 또는 인정을 받도록 교과서용 도서규정(대통령령 제8660호)에 명시되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검인정을 하는 시기는 대개 교과서가 개편되었을 때이며, 각 교과별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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