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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국민으로부터 필요한 물자를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것.
개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전쟁 기간중 물자의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 강제로 물자를 거두어들이던 것과 8·15해방 후 남한에서 미군정의 미곡수집령에 의해 쌀을 강제로 거두어들인 사례가 있다.
일제강점기
공출품목은 주로 미곡이었는데, 그밖에 잡곡·면화·마 등 총 40여 종에 달했다.
일제는 1940년 10월 일본 내에서의 임시 미곡배급규칙, 미곡관리규칙을 한국에도 적용하여 미곡에 대한 국가관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미곡은 모두 공출제가 되었고 국민총력부락연맹을 단위로 해서 공출필행회(供出必行會)를 조직하여 생산자 가격으로 매입했다. 그러나 식량 수급사정이 급박해진 1943년부터 모든 잡곡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한편, 6월에 조선식량관리 특별회계법을, 8월에 조선식량관리령를 공포하여 조선식량영단(朝鮮食糧營團)을 설립함으로써 국가적 관리통제에 의한 강제공출체제가 확립되었다.
1944년 7월에는 '외지에 있어서 미곡 등의 증산과 공출장려에 관한 특별조치'에 따라 '농업생산 책임제 실시요강'이 제정되어 '생산보국'의 이름으로 공출할 식량의 생산증대까지 강요했다. 강제 공출의 강화로 1940~44년의 양곡생산은 줄어들었으나, 공출량은 증대하여 1944년에는 전체 생샨량의 60%나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미곡을 비롯한 농산물 수탈정책은 한국의 농업생산력 발전을 정체시켰다.
미군정기
8·15해방 후 미군정이 남한에서 미곡수집령에 의하여 농민들로부터 쌀을 강제적으로 거둔 제도로, 미군정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매점·매석으로 쌀값이 폭등하고 일본으로 쌀이 밀수출되자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였다.
8·15해방 후 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식량문제였다. 수많은 해외동포의 귀국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와 혼란된 사회사정으로 생명과 직결된 식량은 모든 국민에게 초미(焦眉)의 관심사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남한의 자생적 정치조직인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식량확보와 통제·배급에 나섰다.
왜냐하면 기존의 통제기구나 배급방침을 변경할 경우에는 민심에 불안을 주는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그뒤를 이은 북한 정권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식량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미국식 자유시장원리에 따라 미곡자유판매제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간상모리배(奸商謀利輩)들이 쌀을 매점·매석하여 시중에서는 쌀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상당량은 일본으로 밀수출되었다.
1945년 가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년을 기록했지만 미군정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 대다수가 기아에 허덕였다. 당시 미군정청과 서울 시청 앞에는 "쌀을 다오", "쌀을 내놓으라"는 군중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미군정은 1946년부터 미곡의 자유판매제를 철회하고 미곡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식량을 통제·배급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군정의 미곡수집계획은 이전보다 더 큰 혼란을 가중시켰다.
쌀이 도시에 반입될 수 없게 되자 도시민들은 시장에서 쌀을 구경조차 할 수 없었으며, 배급량 또한 일제강점기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보다 큰 문제점은 미곡수집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공출제에서 드러났다. 미군정은 각 도·군에 목표량을 할당하고 수집을 독려했는데, 지방의 친일경찰과 관리들은 지주나 신한공사(일제강점기 최대의 토지소유자인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후신)에 대한 공출보다는 소작농이나 영세자작농에 대한 공출에 집중했다. 이로 인해 식량을 빼앗기게 된 지방의 가난한 농민들의 미군정과 경찰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다.
농민들은 "공출반대"를 외치며 군중시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군정과 농민들간의 대립이 1946년 '10월대구폭동사건'으로 비화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일제강점기의 공출
공출품목은 주로 미곡이었는데, 그밖에 잡곡·면화·마 등 총 40여 종에 달했다. 일제는 1940년 10월 일본 내에서의 임시 미곡배급규칙, 미곡관리규칙을 한국에도 적용하여 미곡에 대한 국가관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미곡은 모두 공출제가 되었고 국민총력부락연맹을 단위로 해서 공출필행회를 조직하여 생산자 가격으로 매입했다.
그러나 식량 수급사정이 급박해진 1943년부터 모든 잡곡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한편, 6월에 조선식량관리 특별회계법을, 8월에 조선식량관리령를 공포하여 조선식량영단을 설립함으로써 국가적 관리통제에 의한 강제공출체제가 확립되었다.
1944년 7월에는 '외지에 있어서 미곡 등의 증산과 공출장려에 관한 특별조치'에 따라 '농업생산 책임제 실시요강'이 제정되어 '생산보국'의 이름으로 공출할 식량의 생산증대까지 강요했다. 강제 공출의 강화로 1940~44년의 양곡생산은 줄어들었으나, 공출량은 증대하여 1944년에는 전체 생샨량의 60%나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미곡을 비롯한 농산물 수탈정책은 한국의 농업생산력 발전을 정체시켰다.
미군정의 공출
미군정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매점·매석으로 쌀값이 폭등하고 일본으로 쌀이 밀수출되자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였다. 8·15해방 후 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식량문제였다. 수많은 해외동포의 귀국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와 혼란된 사회사정으로 생명과 직결된 식량은 모든 국민에게 초미(焦眉)의 관심사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남한의 자생적 정치조직인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식량확보와 통제·배급에 나섰다. 왜냐하면 기존의 통제기구나 배급방침을 변경할 경우에는 민심에 불안을 주는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그뒤를 이은 북한 정권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식량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미국식 자유시장원리에 따라 미곡자유판매제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간상모리배들이 쌀을 매점·매석하여 시중에서는 쌀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상당량은 일본으로 밀수출되었다.
1945년 가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년을 기록했지만 미군정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 대다수가 기아에 허덕였다. 당시 미군정청과 서울 시청 앞에는 "쌀을 다오", "쌀을 내놓으라"는 군중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미군정은 1946년부터 미곡의 자유판매제를 철회하고 미곡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식량을 통제·배급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군정의 미곡수집계획은 이전보다 더 큰 혼란을 가중시켰다. 쌀이 도시에 반입될 수 없게 되자 도시민들은 시장에서 쌀을 구경조차 할 수 없었으며, 배급량 또한 일제강점기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보다 큰 문제점은 미곡수집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공출제에서 드러났다.
미군정은 각 도·군에 목표량을 할당하고 수집을 독려했는데, 지방의 친일경찰과 관리들은 지주나 신한공사(일제강점기 최대의 토지소유자인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후신)에 대한 공출보다는 소작농이나 영세자작농에 대한 공출에 집중했다.
이로 인해 식량을 빼앗기게 된 지방의 가난한 농민들의 미군정과 경찰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다. 농민들은 "공출반대"를 외치며 군중시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군정과 농민들간의 대립이 1946년 '10월대구폭동사건'으로 비화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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