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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 198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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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사이트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요약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행정기관.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 경쟁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기능은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며, 중고기업의 경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연혁
1970년대 후반 정부주도의 경제운용방식에 의한 시장기능의 왜곡과 이에 따른 비효율, 상품시장의 독과점화 등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경쟁과 자율'의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의 필요성에 따라 1976년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에 공정거래과가 신설되었다. 1980년 12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 법에 따라 1981년 4월 경제기획원장관 소속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경제기획원에서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리·독립했다. 1996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1999년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보호기능을 산업자원부로부터 2008년에는 소비자정책기능을 재정경제부로부터 이관받았다. 2011년 하도급과 동반성장, 2013년 대규모유통업,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조직구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으로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 아래에 대국민홍보를 담당하는 대변인이 있고, 부위원장 아래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 위원회의 회의 상정 안건을 관리하는 심판관리관이 있다. 사무처에는 관인 및 관인대장 관리, 문서 관련 작업 등 국가보훈처 내 행정지원을 맡은 운영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조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기획조정관,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경쟁정책국, 소비자 피해 구제, 수비자 교육 등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소비자정책국, 거래공정화 시책을 수립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시책을 관리하는 시장감시국, 카르텔 규제정책과 조사를 담당하는 카르텔조사국, 공정한 하도급거래, 대량유통거래를 활성화하고, 조사하는 기업거래정책국이 있다.
소속기관으로 각 관할지역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를 분장하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5개 지방사무소가 있고, 산하기관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과 기업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다.
주요업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규제,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 심의, 의결사례, 판례 등의 수집분석 및 행정소송, 경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도·감독,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담당한다.
또한 소비자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소비자기본법 운용, 소비자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소비자정책 분야 국제협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운용,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불공정약관의 규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약관 규제법 운용을 담당한다. 그리고, 독과점, 카르텔 등에 대한 조사와 제재, 하도급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유지 등을 담당한다.
소재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는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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