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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다른 표기 언어 lock out , 職場閉鎖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직장폐쇄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점에서 집단해고와 구별되며, 일시적으로 노무수령만을 중단한다는 점에서 휴업 또는 폐업과 구별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쟁의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개요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노사관계에서 실질적인 대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쟁의행위이다. 직장폐쇄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점에서 집단해고와 구별되며, 일시적으로 노무수령만을 중단한다는 점에서 휴업 또는 폐업과 구별된다.

법률적 해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라고 규정하여(제2조 6항), 직장폐쇄를 노동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측의 쟁의행위의 하나로 해석하고 있다.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와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사 관계에 있어 대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으나 현행법 체계상 그 법적 근거는 같지 않다. 근로자측 쟁의행위는 노사관계에서 사실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 측면인 <헌법>상 노동3권에 근거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인 노사대등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적정한 세력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요건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방어적․대항적으로만 사용하여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전에 하는 선제적 직장폐쇄나 사용자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압력보다 과도하게 행사하는 공격적 직장폐쇄는 인정되지 않고 (동법 제46조 1항),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46조 2항).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직장폐쇄의 전제이므로 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하면 사용자도 직장폐쇄를 해제하여야 한다.

외국의 사례

미국

직장폐쇄는 보통 일터에서 고용인들을 쫓아내서 고용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사용자단체에 가입한 회사 중 어느 한 일터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회원사가 공동으로 작업장을 폐쇄하게 되는데 대체로 이때 발동한다. 1880, 1890년대 미국 네바다·콜로라도·아이다호·유타 주 같은 지역에 있던 은·납 광산의 노동조합이 하루 8시간 노동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였을 때 사용자들은 심심치 않게 직장폐쇄라는 방법을 동원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육류포장·담배제조·편물·세탁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부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노동자조직인 '노동기사단'에 대해서도 사용자들은 종종 이 방법으로 맞섰다. 직장폐쇄는 이들 노동단체 붕괴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후 노동관계법과 제도개선에 따라 공장폐쇄는 방어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추세이다.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근로자들의 파업권은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으나 직장폐쇄는 헌법 뿐만 아니라 법률에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는 파업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근로자들에게 한정되는 것인데 반해, 직장폐쇄의 효과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에게 미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판례에서는 직장폐쇄는 원칙적으로 계약파기로 보아 위법하지만 사용자는 불가항력의 존재를 입증한 경우에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독일

독일에서는 쟁의행위에 관한 실정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기본법 제9조제3항과 이를 기초로 헌법재판소, 연방노동법원 등이 정립한 판결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파업과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기준으로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과잉 여부를 판단하는 추세이다.

일본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이후에 실시하는 수동성․방어성 뿐만 아니라 직장폐쇄의 필요성 또는 세력균형성도 정당성의 요건으로서 요구되고 있으나, 사용자가 행하는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와는 달리 권리로서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으로만 인정되며,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조치로서만 허용된다.

한국의 사례

쌍용자동차회사는 2009년 회사측의 무리한 정리해고 정책에 반발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항하여 5월부터 8월까지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며,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렸다. 2015년 9월에는 금호타이어가 임금피크제 채택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면파업이 벌어지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직장폐쇄를 시행했다가 노조의 조업 복귀 의사 통보에 따라 약 2주일만에 직장폐쇄조치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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