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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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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밭[旱田]농사에서의 파종법의 하나.

견종법(畎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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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을 견(畎 : 밭고랑)과 무(畝 : 밭이랑)로 다스리고 종자를 밭고랑(이랑과 이랑 사이에 있는 골)에 뿌리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이랑 위에 파종하는 것을 농종법(壟種法), 이랑을 만들지 않고 평지에 파종하는 것을 만종법(縵種法)이라고 한다.

견종법을 사용하는 작물은 보리, 밀, 호밀, 귀리와 같은 겨울작물이다. 고랑이 배수로의 역할을 하므로 우기를 겪어야 하는 여름작물은 견종법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여름작물이라도 이른 봄에 뿌리는 조생조[粟]나 조생기장[黍]과 같은 것을 가뭄지역이나 모래질 땅에 뿌릴 때는 견종법을 쓴다. 견종법은 김매기[中耕除草]가 쉬워 노동력이 절감되고, 방한(防寒)·보습(保濕)의 효과가 크며, 통풍이 잘되고 시비에 낭비가 적어지는 장점이 있다.

조선 후기에는 농종법에 비해 2~3배 가량의 노동력이 절감된 반면, 생산은 2~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또 우리나라의 전통농법에서는 농종법을 쓸 때도 만종법에 가까울 정도로 이랑을 넓게 만들어 파종했는데, 견종법의 도입으로 이랑과 고랑을 세분한 지력(地力)의 효과적인 이용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17세기 이후에 시행된 견종법은 조선 후기 집약적 농업의 발달과 농업생산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종법이 조선 초기부터 행해졌다는 이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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