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1977년 당시 검인정이던 대다수 중·고교용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전환하게 만든 사건.
한국검인정도서공급회사들의 탈세사건이기도 하다. 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의 탈세사건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2명의 교과서 출판업자와 11명의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을 구속하고, 또다른 11명의 출판업자와 5명의 관련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세청은 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 사건의 관련업자인 114명의 주주에게 소득세·법인세·영업세 등 각종 누탈세금(漏脫稅金) 127억 원을 추징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출판사가 출판활동을 그만두었으며, 출판계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당시 사건이 확대된 배경은 유신정권이 '서정쇄신'을 강력하게 표방하면서,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한국펜클럽본부·한국소설가협회·대한인쇄문화협회 등)의 건의를 무시하고 강력한 공권력을 발동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검인정교과서가 국정교과서로 바뀌게 된 것이다.
문교부는 1977년 7월 9일 1979년도 교과서제도 개선원칙을 발표하여 2종 교과서(종전의 검인정교과서) 검정 실시방안을 공고했다. 그 주요내용은, 국어와 국사를 제외한 중·고교용 교과서 전부가 검인정이던 것을 중학교와 실업계 고교의 교과서는 전부 국정(1종)교과서, 인문계 고교의 국어·국사·국민윤리를 국정으로 바꾼 것이다. 더구나 1977년 8월 22일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교과서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인문계 고교의 나머지 과목도 문교부장관이 필요시에는 국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교육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