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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다른 표기 언어 quarantine , 檢疫 동의어 방역, 防疫

요약 전염병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감염되지 않았다고 밝혀질 때까지 가두어 두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

보통 '검역'과 '격리'라는 말이 병을 통제한다는 뜻에서 혼용되고 있으나 엄밀히 구별하면 '격리'는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이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건강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떼어놓는 것을 말한다. 격리는 또한 실험목적이나 의학 이외의 목적으로 무균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무균생활).

초기 검역시행

질병이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는 감염된 사람이나 지역을 철저히 격리했다. 몸이 천천히 썩어가는 병인 나병(癩病:문둥병)의 공포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전염을 막기 위해서 〈구약성서〉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감염된 사람을 격리시키고, 그 사람이 입던 의복들을 깨끗이 하거나 태워 없앴다.

'림프절 페스트'(bubonic plague)와 같이 사망률이 매우 높고 빨리 퍼지는 급성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페스트가 퍼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페스트가 유행하는 지역의 물건이나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7세기경에는 페스트가 퍼진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과 다른 지방 사이에 군대를 배치하기도 했다.

14세기에는 해상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동부 지중해 레반트 지방에서 돌아오는 배들이 페스트를 옮긴다는 것을 알게 되어 베니스 항에서는 검역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배가 들어오면 페스트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감염되었을지도 모를 사람이나 물건에서 병이 없어지도록 일정 기간 배를 격리하는 포고령을 내렸다. 처음에는 그 격리기간이 30일(trentina)이었으나, 나중에는 40일(quarantina)로 늘어났는데 격리기간을 40일로 정한 근거는 예수와 모세가 사막에서 고립되어 지냈던 기간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 1423년 베니스에서는 처음으로 가까운 섬에 검역소를 설치했으며, 베니스식 검역체계는 수세기에 걸쳐 유럽 여러 나라들의 검역의 본보기가 되었다.

16세기에는 바로 전에 정박했던 항구에서 전염병이 없음을 확인해주는 건강증명서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검역체계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입국비자와 함께 완전한 건강증명서가 있는 배는 검역 없이 입항하게 했다.

그뒤 검역대상이 되는 질병도 늘어났고 미국과 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페스트뿐만 아니라 황열병(黃熱病 yellow fever)에 대한 검역을 하게 되었으며 '메카' 순례자들 때문에 콜레라에 대한 검역도 하게 되었다.

19세기 중반에는 검역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검역기간도 나라마다 달랐으며 검역법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부당하고 관료적인 사례가 많았다. 편지나 문서 따위를 검역한다는 구실로 정치적인 정보수집을 하는가 하면 뇌물을 주고받거나 독직하는 경우도 많았다.

여행자들의 불편과 시간낭비가 매우 컸는데, 감옥 개혁주의자인 존 하워드는 1786년에 일부러 전염병유행지의 출항증명서를 가지고 배를 타 베니스까지 가서 직접 검역소 격리생활을 경험하고 나서 쓴 〈유럽 검역소에 대한 보고 An Account of the Principal Lazarettos in Europe〉(1789)라는 책에서 검역소의 실태를 기록했다.

국제간 검역 협조

검역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1851년 파리에서 첫 국제보건회의가 열렸다. 2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검역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던 나라들과 검역폐지를 주장하는 해상무역국 사이에 논란이 일었으며,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콜레라나 페스트 같은 전염병이 사람과 사람의 접촉에 의해 전염된다고 믿었던 학자와 오염된 공기에 의해 전염되기 때문에 검역이 아니고 공중위생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던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역을 표준화하는 중요한 몇 가지 원칙에 합의했으나 불행히도 협약과 법규는 대부분 비준되지 않았다. 그뒤 50년 동안 보건회의가 잇달아 열리고, 전염병의 역학을 더 잘 알게 됨에 따라 허용가능한 최대 구제수단과 검역상의 불필요한 제한들을 없애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며, 1903년 파리에서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비로소 실제 효력이 있는 협약에 서명하게 되었다.

그결과 1907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WHO)의 전신인 국제공중보건사무국(the Office Inernational d'Hygiène Publique)이 탄생했다. 전미위생국(Pan American Sanitary Bureau)의 전신은 그보다 5년 전인 1902년에 생겼다.

오늘날의 검역활동

오늘날 전염병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격리는 옛날보다 더 융통성있고 더 넓게 실시하고 있다.

천연두(smallpox)나 장티푸스(typhoid)와 같이 사람이 사람에게 직접 전염시키는 위험한 전염병은 격리하고 있다. 그러나 격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가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모기가 매개체인 황열병이나 말라리아처럼 중간매개체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에는 격리가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 페스트의 경우 격리가 사람들 사이의 전염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은 하지만, 쥐벼룩에 물려 감염되는 주감염경로에는 아무런 효과도 미치지 못한다.

브루셀라병(brucellosis)도 대개 감염된 가축이나 그 배설물에 의해 전염되는 병이므로 환자를 격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심지어 어떤 병은 격리가 개인을 보호하는 데는 효과가 있어도 전체적인 유행을 막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도 있다. 홍역은 두드러진 증상인 발진이 나타나기 며칠 전부터 전염되고,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폴리오 바이러스(polio virus) 감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 병을 앓지 않는 보균자이므로 뚜렷한 증상없이 전염균을 가지고 다니게 된다. 이처럼 드러나지 않는 전염원을 찾아내어 격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격리가 비록 전염병에 효과적인 방법이라도 현실적으로 격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전염병에 대해 더 잘 알게 됨에 따라 요즘은 검역이 많이 달라졌으며, 문자 그대로의 검역은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에 실시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실시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일을 감시하고, 가능하면 매일 의사의 진찰을 받아 질병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되 활동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검역은 다른 예방법과 함께 천연두와 같은 질병에 이용된다.

때로는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장티푸스 보균자는 대소변을 반복하여 세균학적으로 검사해서 균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음식을 다루는 일은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한때는 면역이 없는 어린이가 일단 홍역에 노출되면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지내도록 했으나, 이 방법은 홍역 백신(vaccine)이 보편화되기 전까지도 실행이 안되고 있었다. 식물이나 식물로 만든 물품의 검역과 규제는 여전히 국제간 협약에 따라 널리 시행되고 있다.

한국의 검역

우리나라의 경우 검역을 위한 법률적 근거로는 1954년 법률 제307호로 제정된 해공항검역법이 있는데, 이는 1957년 검역법으로 개칭된 이후 1976년까지 6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검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역전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및 황열병의 3종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 주요한 검역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검역은 보건복지부 보건국 산하의 국립검역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염병의 국내침입과 국외전파를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국립검역소는 검역의 성격상 외국과 우리나라를 잇는 주요 관문인 국제공항 및 주요 항구도시에 소재하고 있다. 1922년 현재 전국에 14개소가 있는데, 서울·부산·인천·군산·목포·여수·마산·김해·충무·울산·동해·포항·제주 검역소가 그것이다.

검역소의 주요 업무로는 입출항 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에 대한 검역, 출입국에 대한 국제적인 예방접종, 선박의 쥐잡이, 벌레잡이, 훈증소독, 선박 및 항공기의 위생검사, 검역구역의 방역, 세균검사 및 역학 조사,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 수입식품의 신고수리, 검역정보 수집 및 검역통계작성, 해안지역 보건소 지도점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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