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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도사건

다른 표기 언어 巨文島事件

요약 1885년 3월 1일 영국 동양함대사령관 W.M. 도웰 제독은 영국 동양함대 소속 군함 3척을 거느리고 일본 나가사키 항을 출발, 다음날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거문도사건은 영국이 러시아의 해군기지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책이었다. 영국 외상 로즈베리는 1886년 3월 다른 나라들이 거문도를 점령하지 않는다면 거문도에서 철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영국군이 거문도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은 1887년 2월 5일이었다.
거문도 사건은 당시 세계 도처에서 대립하던 영국과 러시아라는 제국주의 상호간의 정치적 대립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이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극도의 허약성을 드러냄으로써 이후 서구열강의 문호개방의 요구와 더불어 본격적인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

배경

개항 후 조선은 청·일과 구미 열강의 침략의 각축장이 되었다.

특히 1860년 옌하이저우[沿海州]를 점거함에 따라 조선과 직접 국경을 접하게 된 러시아는 조선은 물론 극동의 새로운 위협적 존재가 되었다. 19세기 전반을 통해 해양으로 진출하려던 러시아는 세계 도처에서 영국과 대립했다.

영국이 대서양·지중해로 진출하려는 러시아의 팽창정책을 군사력과 외교수단을 총동원하여 저지하자, 러시아는 크림전쟁 이후 태평양 진출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860년에서 1900년에 이르는 약 40년간 일본·조선·중국의 연안지를 대상으로 태평양 진출을 끈질기게 시도했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는 부동항이 아니었으므로 자연히 좋은 항만조건을 가진 조선에 대한 지배욕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하여 영국·청·일본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개항 전부터 청·일본은 누차 러시아의 접근을 경고해왔고,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에 나타나 있는 방아책(防俄策)은 대표적인 것이었다.

대원군 집권 이래 수차례나 수호통상을 요청해온 러시아는 조선이 구미제국에 문호를 개방하자, 반러시아적인 청나라의 중재를 통하지 않고 조선정부에 직접 외교활동을 벌였다. 그리하여 1884년 6월 베이징주재 러시아 공사관의 서기관 K.I. 베베르를 조선에 파견, P.G. 묄렌도르프의 알선으로 7월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베베르의 노련한 외교활동으로 갑신정변 후 지나친 청나라의 간섭에 반발을 느껴오던 조선정부 내에 친러세력을 부식했다.

조선 내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을 무렵인 1885년 3월 영국이 지원하는 아프가니스탄군과 러시아군이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전투를 개시하자 조선에서도 양국의 충돌위기가 예상되었다. 이때 러시아의 영흥만 점령계획설이 나돌면서, 영국은 러시아에 대한 공격책으로 거문도점령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천연의 요항(要港)인 거문도는 대한해협의 문호로서 한일양국의 해상통로는 물론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지의 요충지로도 손색이 없는 곳이었다.

1885년 3월 1일 영국 동양함대사령관 W.M. 도웰 제독은 영국 동양함대 소속 군함 3척을 거느리고 일본 나가사키[長奇] 항을 출발, 다음날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영국군은 영국기를 게양하고 섬 안에 포대를 구축하고, 병영을 건설했으며, 항내에는 수뢰까지 부설했다.

거문도 주둔군의 숫자는 200~300명에서 700~800명으로 증가했고, 군함의 숫자도 5~6척에서 10척까지 증가했다.

외교교섭

영국 정부는 3월 3일 청나라와 일본에 거문도 점령 사실을 통고했으나, 영국의 정식통고가 통리아문에 접수된 때는 거문도 점거 1개월 후인 4월 6일이었다.

영국측이 조선에 통고한 공식적인 이유는 "예측할 수 없는 변(變)을 막고자 잠시 거수(居守)케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구실에 불과했고 오히려 러시아의 해군기지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책이었다.

점령초 은 러시아에 대한 방비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보장받으려는 목적으로 영국의 거문도 점령을 은근히 인정했다. 영국은 당초 청나라와 교섭하여 거문도를 조차할 계획이었으므로, 3월 14일에 거문도협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이 이 사건으로 러시아와 일본이 각각 조선 내의 영토점령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국제분쟁으로 커질 것을 우려해 영국의 거문도 조차에 반대하면서 조선정부에 통고했다. 지금까지 애매한 태도로 있던 조선정부는 우선 거문도 현지의 실정을 탐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사당상(有司堂上) 엄세영(嚴世永)과 외교협판 묄렌도르프는 4월 3일 정여창과 함께 거문도에 도착, 점령지 함대사령관에게 점령이유를 힐책했다. 그리고 이들은 곧바로 나가사키로 가서 영국측과 외교교섭을 추진했다.

4월 6일 영국측의 점령통고문이 정식으로 전해지자 다음날 통리아문은 강력한 항의를 주청 영국공사에 타전하는 동시에 공함을 발송하고 청·일·독·미의 각 공관에도 영국의 불법점령 사실을 연락하는 한편 영국이 조선정부의 항의에 불응하는 경우 조정에서 취해야 할 방책과 각국 공관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각국 대표는 본국 정부로부터 훈령을 받지 못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우선 조선과 영국 두 나라가 원만한 타협을 이루길 바랄 뿐이라는 회답을 보내왔다. 결국 조선정부는 사건해결에 주체적인 구실을 담당하지 못하고 청·영국·러시아 3국의 상호교섭에 의존하게 되었다.

한편 영국도 서울주재 영국총영사 W.G. 에스턴을 통하여 협상을 제의했다.

즉 거문도를 영국의 급탄지로서 임차교섭을 하되 금액은 1년에 5,000파운드 이내로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거문도 점령에 대한 비난이 고조됨과 동시에 4월말부터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관한 영국·러시아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8월 2일 아프가니스탄 협정이 조인되자 영국은 거문도점령의 명분이 없어졌다. 영국 해군도 거문도가 군항 내지 급탄소로서 적당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외무성의 정치적 타결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영국 외상 로즈베리는 1886년 3월 다른 나라들이 거문도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장만 해주면 거문도에서 철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해 8월 28일과 9월 2일에 열린 회담으로 청의 이홍장과 주청 러시아 공사 라디젠스키는 영국군이 거문도에서 철수한다면 러시아는 조선영토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3개조의 조회장(照會章)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청나라는 10월 5일 영국 공사관에 러시아측의 보증을 전달하고 영국의 거문도에서의 철수를 촉구했다. 주청 영국 공사 웰샴은 11월 24일 청국정부에, 12월 23일 조선정부에 철수를 통고했다.

영국군이 거문도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은 1887년 2월 5일이었으며, 22개월간 점거한 뒤 철수한 셈이었다.

의의

거문도 사건은 당시 세계 도처에서 대립하던 영국과 러시아라는 제국주의 상호간의 정치적 대립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조선정부는 이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극도의 허약성을 드러냄으로써 이후 서구열강의 문호개방의 요구와 더불어 본격적인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

더욱이 사건해결에 중개역할을 했던 청나라는 이후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더욱 내세우고 내정간섭을 강화했다.

거문도

전남 여수시 손죽열도 거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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