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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감사의 자격에 관하여 법률상의 제한은 없으나 일정한 형의 선고를 받아 자격을 상실한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감사는 법인으로부터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자이므로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의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이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 또는 법률에 따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감사는 크게 민법상의 감사와 상법상의 감사로 나뉜다. 후자는 다시 주식회사의 감사와 유한회사의 감사로 나뉜다. 민법상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법인의 목적·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때에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상법상 유한회사의 감사는 주식회사의 경우와 달리 임의기관으로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둘 수 있다.
감사의 자격에 관하여 법률상의 제한은 없으나 일정한 형의 선고를 받아 자격을 상실한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형법 제43조 4호). 감사는 법인으로부터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자이므로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注意義務)의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민법 제681조), 이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 또는 법률에 따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감사는 크게 민법상의 감사와 상법상의 감사로 나뉜다. 후자는 다시 주식회사의 감사와 유한회사의 감사로 나뉜다.
민법상 일반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법인의 목적·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때에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민법 제66조). 민법상 감사의 주요직무는 ①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 ② 이사의 업무집행상황 감사, ③ ①과 ②에서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④ ③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를 소집하는 일 등이다(민법 제67조). 그밖에 감사는 그의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도 할 수 있다.
특히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의 직무집행 유지청구권이 인정되는 등 감사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감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감사기관의 성질상 이사·지배인·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상법 제411조).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100 이상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정관으로 이 의결권 제한의 비율을 낮출 수 있으나 높일 수는 없다(상법 제409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에 다가오는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이다(상법 제410조). 따라서 감사의 임기는 사정에 따라 2년을 초과 또는 미달할 수도 있다.
상법상 감사의 주요직무는 첫째,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상법 제412조), 둘째,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의견 진술(상법 제391조 2의 1항) 및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상법 제391조의 3), 셋째,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위반행위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상법 제402조), 넷째, 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시 소송상 회사의 대표직무(상법 제394조 전단) 등이다.
그밖에 감사는 회사설립 무효의 소(訴),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감사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28조, 제376조 1항, 제445조, 제529조).
감사의 주요의무는 첫째, 이사의 위법행위 이사회 보고(상법 제391조 2의 2항), 둘째,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과 서류의 조사 및 위법여부에 관한 주주총회에서의 진술(상법 제413조), 셋째, 감사시 감사록 작성(상법 제413조 2의 1항), 넷째, 결산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 및 이사회 제출(상법 제447조의 4) 등이 있다.
그밖에 감사는 그의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악의(惡意)나 중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414조 1·2항). 위의 경우 이사도 그 책임이 있을 때에 감사는 이사와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14조 3항).
상법상 유한회사의 감사는 주식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임의기관으로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둘 수 있다(상법 제568조 1항). 감사의 직무권한을 비롯한 대부분의 내용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570조). 다만 몇 가지 특이한 점은 첫째, 회사성립 후 감사는 사원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되며(상법 제570조, 제382조 1항), 둘째, 임기에 관하여 법률상의 제한이 없고, 셋째, 임시사원총회 소집권(상법 제571조 1항) 및 넷째, 설립·증자시 자본전보책임(상법 제551·594조)을 진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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