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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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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한민국에서 생물학적인 관계나 결혼, 입양, 기타 관습 등으로 친척의 지위를 얻은 친족 집단의 일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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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족·민족·국가 등의 지배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도 역사적·문화적으로 많이 바뀌었다.

한국의 가족은 오랫동안 개인과 사회를 위한 생산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가족원들에게 복지를 보장하는 집단으로 기능했다.

연구상황

가족에 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어 인류학적·유물사관적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해방 뒤에 김두헌이 펴낸 〈조선가족제도연구〉(1948)로 시작하여 여러 방면에서 연구되고 있다. 1960년대에는 가족구조와 변화를 사회학적 조사방법으로 접근하여 가족사회학이 주류를 이루었고 심리학·가정학·교육학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1970년 이후에는 역사 속에 나타난 가족의 변화와 본질을 거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사회사적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여성학적 시각에서의 가부장제 가족에 대한 역사적·비판적 연구가 관심을 끌고 있다.

제도의 변화

한국의 경우 가족은 제도·구조·기능의 측면에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엄격한 부계혈연 중심의 직계가족에서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한 핵가족으로 변하고 있다.

1979년과 1991년 2번에 걸쳐 개정·시행한 개정가족법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개혁은 부계혈통계승·조상숭배를 목적으로 한 가부장제에서 인권존중과 양성(兩性) 평등을 바탕으로 한 가족제도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성인 남녀가 배우자를 선택하여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경우를 대개 핵가족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러한 핵가족이 70% 가량을 차지한다.

핵가족의 형태가 도시·농촌의 각 계층간에 별 차이없이 일반화되고 있다.

핵가족의 성격은 가구의 구성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부부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져 있고 부부가 그 중심축이 된다. 가족구성면에서의 이러한 핵가족화의 경향은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노동자가 증가하고 농촌이 해체되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 독신이나 이혼이 늘어나서 편부모가족·조손녀가족·모자가족 등 혈연적 확대가족보다 핵가족이 지배적이며 그 안에서도 계속 분화되어 독립적인 형태가 늘어나고 이러한 형태 변화에 따라 가족관계구조에도 변화가 따르고 있다.

결혼과 부부관계

요즘의 결혼은 혈통계승을 위한 것이 아닌 당사자들간의 선택과 합의로 맺어지고 있다.

이것은 사실혼이 늘어나는 젊은 세대들의 결혼관의 변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핵가족화로 결혼은 새롭게 독립된 가족을 만들게 되었다. 과거에는 직계가족을 계승하기 위해 여성을 예속시키고 모성의 지위로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런 전통은 혼인의 자율성과 평등을 요구하게 된 근대에 들어서 차츰 힘을 잃게 되었으며, 변화의 방향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롭게 하나의 가족을 만드는 핵가족화로 나아가고 있다. 핵가족에서 가족의 안정은 부부관계에 달려 있다.

이 부부관계는 성애(性愛)를 바탕으로 하는 동반자적 우애관계이면서 출산과 양육을 공동책임짐으로써 안정을 누릴 수 있다. 근대에 있어서 전통적 부부관계를 유지할 때 여성은 사회노동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자녀는 모성(母性) 중심으로 부성(父性)을 잃게 되기 쉽다. 이때 부부 공동의 관심과 활동영역이 제한되고 대화가 줄어들어 불안을 겪기도 한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 모두가 취업하는 가족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80년대 들어서 40%를 넘었고 그들의 1/3은 근대적 임금노동자이며 나머지는 농업·어업·판매업·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다. 아직까지 여성들의 노동은 가계보조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고용의 평등과 혼인 뒤에도 일할 수 있도록 평생노동권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여성노동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혼여성의 경우 사회노동과 함께 가사노동을 하고 있어서 이중노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농민가족의 경우 자녀들이 농촌을 떠나 여성노동력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나, 영농·경작이 남성 중심인 가부장권이 지속되어 양성평등을 이루기 어렵다.

도시의 가족은 저임금에 대처하기 위해 여성도 취업을 하게 되고,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사노동을 직접 맡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일하는 기혼여성들에게는 탁아시설의 확충과 탁아제도의 확립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부모·자녀 관계

서구의 경우 가족관계가 부자중심에서 부부중심으로 변했고 이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만 돌보아 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고 이후의 생활은 전적으로 자녀의 몫이라는 자녀관의 변화 또한 가져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핵가족화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부 중심의 가족이 안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에 이르는 사회 불안정이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노동시장상황으로 인한 아버지의 부재현상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지나친 교육열로 이어지면서 모자(母子)관계는 여전히 부부관계 못지 않게 때로는 그 이상으로 강하게 밀착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각각에게 서로 다른 경험과 의미를 갖는다.

부모에게 이 관계는 양육의 의무를 진다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부모됨의 욕구, 즉 부성과 모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험이라는 측면을 지니며 아이에게는 인성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회관계 경험이 된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의 이해와 자녀의 이해, 둘 모두가 고려되어야 한다. 어머니가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자녀 성장에 바람직하다는 모성 이데올로기와 구조 기능주의 가족관은 부성의 욕구를 무시하며 어머니의 다른 사회적 욕구와 이해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근의 가족 사회학·여성학·교육학의 연구들은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해 보이고 있다.

또한 건강한 인격의 성숙을 도와줄 수 있는 부모·자녀 관계를 필요로 하는 자녀의 이해에서 보면 최근에야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부모의 아동학대와 같은 것에 사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혼 및 부모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해 편부모가족(주로 모자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양부모가 생존한 핵가족을 전제로 사회생활 전반이 제도화되고 운영되는 상황에서 편부모가족의 부모·자녀 관계는 경제적·사회적·심리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다각적인 사회적 측면에서 지원과 배려가 요구된다.

가족의 미래

핵가족화의 실상은 혈연가족의 뿌리깊은 공동체적 기능을 약화시켰다.

핵가족화의 현실 속에서는 아들과 부모의 관계보다 딸과 부모의 관계가 훨씬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전통적 가족의 뿌리와 공동체를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부모의 제사·조상의 산소를 찾는 관습 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혈연공동체로서 가족은 부계혈통 계승제도로서는 약화되고 있으나 남녀의 성의 구분이 없는 혈연적 연대와 가계계승의 형태로서 지속될 것이다.→ 가부장제, 가사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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