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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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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약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입원 환자의 경우 모든 질환이 지원 대상에 속하며, 외래 진료의 경우 4대 중증질환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미용이나 성형 등은 지원되지 않고, 지원금은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별 소득분위와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라 그 여부가 달라진다. 신청할 때는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하는 것을 보통으로 한다.

개요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50%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본래 4대 중증질환각주1)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했으나 2018년 7월부터 입원 시 모든 질환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외래 진료는 4대 중증질환만 지원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재활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한 의료비를 말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 “재난적 의료상황”이란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3. “재난적의료비”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지원대상자가 부담하기에 과도한 의료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말한다.

지원 내용

2018년 7월 이후로는 입원할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외래 진료는 치료 과정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만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입원과 외래 진료를 포함해 1년에 180일까지다. 금액은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로,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미용이나 성형, 예방 목적의 비급여, 특실료, 임플란트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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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가구별 소득분위와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속하거나 2018년 7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단, 중위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재산 과세표준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의료비 부담액의 경우 건강 보험 혜택을 제외하고 본인이 내야 하는 병원비나 치료비가 소득의 20% 이상이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개별심사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질환의 특성이나 기타 여건을 고려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중에서도 추가 지원이 필요하거나 지원금 상한액(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도 심사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의료비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과 절차

환자나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한다. 아직 입원 중이더라도 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하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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