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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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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가 개입하여 만든 시위(데모). 정부가 데모를 통제함으로써 여론을 분열하거나 선동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만든 시위(데모)를 말한다. 관제(官製)란 정부가 만들었다는 의미다. 데모(Demo)는 ‘어떤 주장이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진이나 시위’를 일컫는다.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같은 장소에 모일 수 있는 자유다. 넓은 의미로는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다. 한국에서 시위와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제로 이뤄진다. 집회에 대한 허가는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관제데모는 시민이 아닌 정부가 주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보편적 권리에 해당하는 시위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 정부에서 시위를 통제함으로써 여론을 분열하고 선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정부가 일부 단체에 관제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에서 관제데모를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초 관제데모를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1월에는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로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가 참가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단, 「정당법」에 따라 정당활동을 위한 집회에는 법률에 따라 정당 경비로 음식물이나 교통편의 등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월에는 해당 내용을 보강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윤호중 의원 대표로 발의되었다. 기존 개정안에 있던 「정당법」에 따른 정당활동을 포함해 공공기관 주최로 사업 계획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비정치적이고 공익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금품 등의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가 추가되었다. 집회나 시위 참가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경우의 처벌은 이전보다 수위를 높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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