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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세

다른 표기 언어 Soda Tax 동의어 탄산음료세

요약 설탕 함유량이 높은 음료에 부과하는 세금. 주로 탄산음료에 부과되어 소다세나 탄산음료세라 부른다. 유사한 세금 형태로 설탕세와 비만세 등이 있다.

설탕 함유량이 높은 음료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비만세(설탕세)의 하나로 주로 탄산음료에 부과되어 소다세 혹은 탄산음료세라 한다. 비만세는 비만을 유발하는 고지방, 고열량 식품에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한다.

소다세는 비만과 당뇨병 등 성인병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다. 2016년 기준 프랑스와 헝가리, 멕시코, 노르웨이, 미국 등의 국가에서 소다세 혹은 비만세와 유사한 형태의 세금을 시행 중이다. 멕시코의 경우 2013년부터 탄산음료와 정크푸드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멕시코에서 소다세가 도입된 지 1년 만에 탄산음료 소비가 평균 12%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17%의 감소율을 보여 소다세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산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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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18년부터 100mL당 설탕 함유량이 5g 이상인 음료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음료 100mL당 설탕 함유량이 8g을 초과하면 세율이 더 높아진다. 제조사가 설탕 함유량을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단 유제품과 과일주스에는 소다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다세와 설탕세 등이 비만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탄산음료나 과당음료를 섭취하지 않더라도 다른 음식을 통해 같은 열량을 섭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덴마크는 2011년 비만세를 도입했으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웃 나라에서 식품을 사들이는 등 실제 고지방 식품의 소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아 2012년 폐지한 바 있다. 비만세나 설탕세로 인해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한다는 부정적 영향도 있다.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도 문제로 제기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가격이 저렴한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탄산음료를 주로 섭취하기 때문이다. 소다세 도입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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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Margot Sanger-Katz, 〈Yes, Soda Taxes Seem to Cut Soda Drinking〉, 《The New York Times》, 2015.10.13, http://goo.gl/he85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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