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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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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방이나 설탕, 소금 함유량이 높은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

비만세(Fat Tax)는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고지방·고열량 식품 등에 부과하는 일종의 소비세다. 2011년 10월 덴마크에서 처음 도입했다. 덴마크의 비만세는 육류나 버터, 치즈 등 포화지방 함유량이 2.3% 이상인 식품을 대상으로 지방 킬로그램 당 16크로나(한화 약 3,000원)를 부과했다. 덴마크는 2012년 비만세를 폐지했으나 이후 헝가리와 프랑스, 핀란드,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 비만세와 유사한 형태의 세금을 도입하고 있다.

헝가리는 2011년부터 설탕이나 소금이 많이 들어간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핀란드에서도 사탕이나 초콜릿 등에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영국은 2018년부터 병원 안에 있는 카페나 자판기를 대상으로 설탕세(Sugar Tax)를 도입할 방침이라 밝혔다. 당뇨병이나 심장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줄이기 위해 설탕이 들어간 탄산음료나 커피, 스낵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비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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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세(또는 설탕세)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세금이다. 비만은 체내 지방이 과잉 축적된 상태로 고혈압이나 관절염, 동맥 경화로 인한 각종 심혈관질환 등의 원인이 되며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비만세는 고지방·고열량 식품의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해 비만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비 지출을 줄여 의료재정을 안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비만세가 비만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덴마크의 경우 비만세가 도입되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웃 나라에서 식품을 사들이는 등 실제 고지방 식품의 소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 비만세 도입으로 식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관련 산업이 위축되는 문제도 있다. 덴마크는 식품 관련 기업의 부담 증가와 그로 인한 고용 감소로 도입 1년 만에 비만세를 폐지했다. 비만세로 인해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도 문제로 제기된다.

2016년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2016~2020)’을 통해 식품에 1일 섭취량 대비 당류 섭취량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가공식품 섭취에 따른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다. 단 한국의 당 섭취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이하로 설탕세 도입은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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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김상겸, 「덴마크 비만세(fat tax) 정책의 실패와 교훈」, KARI 한국경제연구원, 2012.12.28, https://goo.gl/pBuf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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