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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만 5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부모에게 보육료를 전자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는 보육전자바우처 제도다. 2009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어린이집에 사용하던 ‘아이사랑카드’와 유치원에 사용하던 ‘아이즐거운카드’가 아이행복카드로 통합되었다. 아이행복카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아이행복카드 신청 대상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아동의 부모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면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가 지원되는 만0세~5세 아동의 경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과 아이행복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육료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신청한 날짜부터 적용된다.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라면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유아학비는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지원된다. 유아학비 신청은 온라인이나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아이행복카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이행복카드 발급사에서 카드를 먼저 발급받은 뒤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아이행복카드는 전국 7개 카드사와 16개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두 가지 종류로 발급이 가능하다. 기존에 발급받은 아이사랑카드나 아이즐거운카드도 유효기간 내 아이행복카드처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기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보육료와 유아학비 자격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아이즐거운카드 중 현금IC카드는 2016년 3월부터 사용할 수 없으며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 등록도 불가능하다.
부모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결제가 이뤄지면 정부는 금융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금융회사는 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금한다. 부모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금융회사에 지급하면 된다.
유치원의 경우 아동이 입학하면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확인과 지원금 청구를 위해 아이행복카드를 유치원 단말기나 ARS를 통해 인증해야 한다. 인증 기간은 분기별이나 월별로 유치원마다 차이가 있다. 유치원에서 분기별로 산정한 유아학비를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청구(결제)하면 담당 교육청이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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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 교육부 유아학비지원시스템, http://www.childschoo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