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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식품에 표시하는 소비 제한 기간. 식품안전성을 중시한 유통기한 표시제도가 소비 가능한 식품의 폐기를 유도함에 따라, 권장된 보존조건을 준수했을 때의 섭취 가능한 기한을 표시하여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2021년 7월 식품의 포장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으며,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목차
접기개요
식품에 표시하는 섭취 가능한 기간. 종래 유통이 가능한 기간으로 상품에 표시되었던 '유통기간'을 대신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표시이다. 2021년 7월 25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었다. '유통기한'이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한인 것에 비해, '소비기한'은 해당 상품을 먹어도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시한을 의미한다.
유통기한, 사용기한,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식품의 유통이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한다(제4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는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했고, 건강기능식품에는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기한보다 짧게 설정된다.
사용기한은 <화장품법>에 의해 화장품 류에 표시되는 사항으로,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제2조). 유통기한과 사용기한은 안전한 유통을 위해 요청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시중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음식물 낭비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배경
2012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2012년 7월에는 가공식품 유통·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가공식품에 대해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Sell by Date)'과 당해 식품을 소비자가 보관기준을 잘 준수하면서 소비했을 때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시한인 '소비기한(Use by Date)'을 병기하는 사업이었다.
시범사업 대상제품은 참여 신청 후 선정된 면류, 과자류 등 18개 제품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그해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시범사업은 유통기한 표시방식이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가능한 식품의 폐기를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인 식품기한 표시제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사업 대상 제품은 매장 내에서는 현행대로 표시된 유통기한까지 판매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구매 후 유통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도 소비기한까지 섭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미개봉 상태로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냉장보관 등)을 준수하였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법률적 시행
2021년 7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식품 생산자와 유통업자, 소비자의 인식 전환과 관련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 등 유통 온도에 취약한 식품은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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