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생계급여

다른 표기 언어

요약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급여 기준보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큰 경우는 제외된다. 급여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금급여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하여 산출하며, 지급할 때에는 생계급여액과 주거급여액을 따로 지급하여 생계급여 약 78%, 주거급여 약 22% 비율로 지급된다.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대상자가 거부하거나 더이상 급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중단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의류비, 식비, 주거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생계급여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자나 이행급여, 보장연장 특례자 등 현금 급여 기준보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큰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

ⓒ UK Money - Coins | CC BY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각주1) 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가구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따라서 생계급여 역시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계급여 지급 시에는 생계급여액과 주거급여액을 별도 계산해 지급한다. 생계급여액 전체에서 생계급여는 77.968%, 주거급여는 22.032%이다.

생계급여는 현금 지급이 원칙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신청한 계좌로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거부하거나, 급여가 필요 없게 되면 생계급여 지급은 중단될 수 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정해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지급은 중단된다. 다만 이때도 조건부수급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생계급여액은 지급되며, 주거급여액은 조건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된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Daum백과] 생계급여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