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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급여 기준보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큰 경우는 제외된다. 급여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금급여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하여 산출하며, 지급할 때에는 생계급여액과 주거급여액을 따로 지급하여 생계급여 약 78%, 주거급여 약 22% 비율로 지급된다.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대상자가 거부하거나 더이상 급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중단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의류비, 식비, 주거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생계급여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자나 이행급여, 보장연장 특례자 등 현금 급여 기준보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큰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각주1) 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가구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따라서 생계급여 역시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계급여 지급 시에는 생계급여액과 주거급여액을 별도 계산해 지급한다. 생계급여액 전체에서 생계급여는 77.968%, 주거급여는 22.032%이다.
생계급여는 현금 지급이 원칙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신청한 계좌로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거부하거나, 급여가 필요 없게 되면 생계급여 지급은 중단될 수 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정해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지급은 중단된다. 다만 이때도 조건부수급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생계급여액은 지급되며, 주거급여액은 조건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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