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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미있는 법
률여행 4
형사소송법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독>Verschlechterungsverbot

혹 떼려다 혹 하나 더 붙이다니

사례

놀부란 놈이 동생 흥부를 비롯하여 뭇사람들에게 갖은 악행을 일삼자, 흥부는 참다못해 놀부를 친족 학대죄, 상속 재산 횡령죄, 무단 축출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는데, 이놈이 뉘우치기는커녕, 억울하다고 2심에 항소하였것다. 2심 재판장이 가만 보아하니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놀부는 완전히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되고 말았다. 자, 2심의 판결은 정당한가?

예문

① 부당하다. 억울하다고 항소한 사람에게 더 불리하게 하였으므로.
② 정당하다. 2심 판사는 1심 판사와 다르게 형을 정할 권한이 있다.
③ 3심인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정당성 여부를 알 수 없다.

정답

해설

"혹 떼려다 혹 붙였다"는 속담도 있지만, 형사소송법은 그렇지 않다. 즉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항소나 상고를 한 경우에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는 1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재판을 하거나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것을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이 인정되는 이유는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소한 밑져야 본전이라는 격으로 안심하고 상소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 문제의 사례에서처럼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은 1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불이익한 판결만이 금지되므로 유리한 판결각주1) 을 하는 것이나, 상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것은 이 원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원칙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자.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의 1심 판결을 항소심이 '징역 10월'의 실형으로 변경한 경우,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항소심이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 유예'로 변경한 경우, 1심의 선고 유예의 판결을 항소심이 벌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등은 모두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 원칙에 위반된 항소심의 판결은 법령 위반으로서 상고 이유에 해당한다. 이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검사가 상소하거나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

1심의 징역 3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징역 5년으로 변경한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고하는 경우에 항소심 판결은 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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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 본문의 표기는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랐으나, 법률의 명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의 표기를 따랐음.
  • ・ 법률의 재 ・ 개정이나 판결 일자가 괄호 안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 ○○. ○○'로 표기하였음.
  • ・ 법률 조항의 경우, 해당 권에 관한 법인 경우 법률명을 밝히지 않고 조항만 표시했음.
  • ・ 본 콘텐츠는 2017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 개정 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위 사례는 일반인들의 법률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사건을 토대로 각색되었습니다.

한기찬 집필자 소개

저자 한기찬은 36년째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대열에 합류한 뒤, 군법무관과 판사를 거쳐 197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펼쳐보기

출처

재미있는 법률여행 4
재미있는 법률여행 4 | 저자한기찬 | cp명김영사 전체항목 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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