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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

다른 표기 언어 fair use , 正当使用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저작물의 모든 이용형태에 있어서 무제한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아님. 즉,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일반인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공정이용이라 함. 공정이용에는 재판절차에서의 복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등이 있음.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에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2011년 개정된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서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포괄적 ・ 일반적 규정으로서 공정이용 제도를 도입하고 그 판단기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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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용어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는 한편, 그간 국·내외적으로 변화된 지식재산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발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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