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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명시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 ・ 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이러한 요건이 사라지면 재수감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면 및 복권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이다. 형집행정지는 감옥에 가둬두는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일 뿐이므로 검사가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다시 감옥에 가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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