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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처분·재결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집행정지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한편 형집행정지는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일시 그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집행의 정지, 자유형 집행의 정지, 소송비용의 집행정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처분·재결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있더라도 그것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집행부정지원칙을 채택했다(제23조 1항).
집행정지를 하려면 ① 정지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해야 하고, ② 본안 소송의 계속중이라야 하며, ③ 긴급보전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④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며, ⑤ 본안에 관한 이유의 유무가 문제된다.
집행정지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정지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제23조 5항). 한편 형집행정지는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일시 그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의 집행정지(제469조), 자유형의 집행정지(제470·471조),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정지(제472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정지는 소송비용부담재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없다. 사형의 집행정지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자유형의 집행정지는 형집행지휘기관인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행해진다. 자유형을 임의적으로 집행정지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소속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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