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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이란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으로 구성된다. 공표권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만약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성명 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다. 예명이나 아명, 펜네임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
동일성 유지권은 자신의 저작물이 창작한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한편 그림책 ‘구름빵’에 이어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도 2차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며 저작권 분쟁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만화가협회는 2020년 6월 성명서를 발표해 “화가의 저작재산권을 위임받은 사업자가 만화가의 동의 없이 캐릭터의 저작권자로 사업자 본인의 명의를 등록하는 것은 창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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