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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량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고용위기지역과 달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심의해 지정할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될 경우 생계비 지원, 재취업 훈련, 전직 훈련,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여 연장 등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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