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교원·지역사회 인사와 함께 학교 운영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국·공립학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공립학교의 경우 심의기능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기능을 한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똑소리나는 일반상식
|
저자시사상식연구소
전체항목
도서 소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최신 상식을 머리에 쏙 들어오는 쉬운 설명으로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