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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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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한민국의 교육법은 1949년 12월 제86호로 제정된 교육법을 의미하지만 광의로 쓰일 때는 교육관계 법령 일체를 말한다.
헌법 제31조에서는 의무교육, 무상교육,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평생교육,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교육법은 10개의 장과 164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서는 교육의 기본이념, 교육목적, 교육의 기본방침, 교육의 의무와 교육의 기회균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임무 등을 규정하며 각장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법은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제정된 교육법을 의미하지만 광의로 쓰일 때는 법률 제86호의 교육법을 포함한 교육관계 법령 일체를 말한다.

광의의 교육법의 경우 교육법규라고 통칭하기도 하는데 그 법원(法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먼저 헌법 제31조에서는 국민의 교육권을 포함하여 교육법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의무교육, 무상교육,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평생교육,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한 제1항은 학습과 교육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 보장을 규정한 조항이며 이는 공교육제도의 정비를 통해 국가가 적극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함을 말한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의 제2항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의 제3항은 교육권의 최소한의 내용인 무상의무교육제도를 규정한 것인데, 제2항은 부모의 친권남용으로부터 아동·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제3항은 공적으로 부담해야 할 교육비의 최소한의 범위를 명시한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는 제4항은 공교육제도가 국가권력 또는 특정 정파에 의해 교육이 왜곡·지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육자치의 보장을 규정한 것이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는 제5항은 국민의 교육권이 학교교육을 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전생애에 걸쳐 보장됨을 뜻하는 생애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보장을 규정한 것이다. 마지막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원칙 즉 교육제도의 법률주의에 관한 규정이다.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제정된 후 28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른 현행 교육법은 10개의 장(章)과 164개의 조(條)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교육의 기본이념, 교육목적, 교육의 기본방침, 교육의 의무와 교육의 기회균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임무 및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대한 선언적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교육위원회 및 교육장(敎育長)은 교육정책 및 교육행정의 담당기관에 관한 것으로 제1절에서는 교육위원회, 제2절에서는 교육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 지방교육재정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의무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부담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에 대한 국가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교원에 대한 규정으로 각급 학교 교원의 임무와 자격 및 교원단체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교육기관에 관한 규정으로, 제1절 학교에서는 각급 학교의 종류·설치·폐지·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제2절은 초등학교, 제3절은 중학교, 제4절은 고등학교, 제5절은 대학, 제6절은 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제7절은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제8절은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 제9절은 특수학교, 제10절은 유치원, 제11절은 각종 학교 등의 교육목적·교육목표·수업연한·입학자격 및 기타 특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6장은 수업에 관한 규정이고, 제7장은 학과와 교과, 제8장은 교과용 도서, 제9장은 장학금과 재외국민의 교육, 제10장은 벌칙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구성된 현행 교육법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① 제정(1949. 12. 31):제헌국회에서 구헌법 제16조에 의해 11장 177개조로 제정. 당시 문교사회위원회는 문교부(지금의 교육부)가 제출한 법안과 자체에서 기초한 법안을 토대로 하고, 교육계 인사 20명의 의견을 들은 뒤 기초위원 10인으로 하여금 최종안을 작성. 기초위원들이 최종 작성한 안이 문교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49년 10월 26일 본회의에 상정, 11월 30일에 통과, 12월 31일 공포·시행.

② 제1차 개정(1950. 3. 10) 및 제2차 개정(1951. 3. 20):중고등학교 수업연한을 3년으로 개정.

③ 제4차 개정(1961. 8. 12):각급 학교의 학기 시작을 4월 1일에서 3월 1일로 개정.

④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의 제정(1961. 9. 1~1963. 12. 5):2년제 교육대학 설치, 교원의 노동운동 및 집단행동 금지.

⑤ 제5차 개정(1962. 1. 6):교육자치제 폐지.

⑥ 제6차 개정(1962. 8. 7):2년제 사범대학제를 폐지하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원양성은 4년제 대학에서 행하도록 개정.

⑦ 제14차 개정(1968. 11. 5):중학교 입학 무시험제 채택, 대학입학예비고사제 채택, 국립대학에 방송통신대학제 채택.

⑧ 제15차 개정(1970. 1. 1):전문학교제도 신설.

⑨ 제16~18차 개정(1972년 10월유신으로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확정됨):고등학교 입학제도를 시·도별로 실시하는 선발고사에 의하도록 함.

⑩ 제20차 개정(1975. 7. 23):교수의 임무에 학생지도 추가. 감독청은 학교가 교육관계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는 학교의 경영자 또는 학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함.

⑪ 제23차 개정(1981. 2. 23):1980년 7·30 교육개혁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으로 대학입학예비고사제도를 대학입학학력고사제로 변경. 교육대학을 4년제로 바꿈.

⑫ 제26차 개정(1984. 8. 2):중학교 의무교육제도 신설 등.

⑬ 제28차 개정(1988. 4. 6):교육자치제도를 법 자체에서는 부활시켰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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