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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연감

9월 18일 처리(4조5천685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자료편 / 법령ㆍ자료 / 2008년도 국회 본회의 처리 주요 법안(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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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 = 4조5천685억 원의 세출을 증액해 전기 및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대학생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며 노인시설 난방유류비 등을 지원함.

▲조세특례제한법(개정)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자에게 1명당 최대 24만 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고 한시적으로 10만 원 한도에서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함.

▲예금자보호법(개정) =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2011년 8월까지 3년 연장함.

▲지방세법(개정)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자동차 주행세율을 36%로 올리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2년 간 폐지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개정) =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현행 각각 630원, 454원에서 475원, 340원으로 인하함.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비축농산물ㆍ종자 판매수입, 수입권 공매 납입금 등으로 2조1천468억 원을 조달,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사업 등에 사용함.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전력요금, 융자원금 회수 등으로 1조8천60억 원을 조달, 전력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등의 사업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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