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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개정) =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경우에도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함.
▲보험업법(개정) = 생명보험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을 상장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한 기여분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도록 함.
▲증권거래법(개정) = 외국법인에 대한 공개매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 관련 조문의 적용을 명확히 함.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 = 6.25 전쟁 중 전사하였으나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 유해를 원활하게 조사ㆍ발굴하고,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필요한 법적 장치 및 절차와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학교급식법 = 학교급식법에서도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초중등교육법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의 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개정) =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 등을 감안한 목표가격의 적용대상기간을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로 고정하고, 목표가격의 변경단위를 5년으로 함.
▲식물방역법(개정) = 외래 병해충이 유입돼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하거나 국내를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 또는 보관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개정) =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할 경우 벌칙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개) = 무역피해가 인정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 외에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지원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개정) = 의사가 감염인을 진단했을 때 감염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자를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등 전파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한정함.
▲정신보건법(개정)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개정) = 사용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품의 일정금액을 개발도상국 및 북한 지역의 보건의료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 어린이가 많이 먹을 경우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방, 당, 나트륨이 많은 식품에 대해 학교 등에서 판매를 제한하도록 함.
▲근로기준법(개정) =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시 보호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임신 중 태아검진휴가 부여를 명문화 함.
▲주택법(개정)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거나 지정해제된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규정을 배제하도록 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개정) = 오피스텔 분양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분양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거주자 우선 분양 및 전매제한 등을 도입함.
▲다문화가족지원법안(개정) = 여성부 장관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정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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