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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연감

5월 22일 처리(‘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22개 법안 통과)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자료편 / 법령ㆍ자료 / 2008년도 국회 본회의 처리 주요 법안(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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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개정) =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이나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 관련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치료감호를 받도록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개정) = 13세 미만의 여자에게 ‘형법’상 강간죄를 범할 경우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함.

▲국가공무원법(개정) =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불평등하게 규정돼 있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

▲도로교통법(개정) =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승용차는 뒷면 창유리를 포함)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운행을 금지토록 한 규정을 삭제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개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함.

▲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도축장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도축장구조조정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함.

▲응급의료법(개정) = 응급의료종사자나 일반인이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함.

▲아동복지법(개정) =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 등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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