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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의 개인 신변처리, 학습보조 및 문제행동 관리 지원 등 특수교육교사를 보조 지원하는 특수교육보조원을 2004년 2천 명, 2005년 2천134명, 2006년 2천413명 배치했다. 또한 만 3세부터 5세까지 장애유아가 공ㆍ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경우 2004년부터 유치원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국고 32억 원을 편성해 장애유아 2천 명의 유치원 학비를 지원했다.
2005년 3월 24일 ‘심장장애ㆍ신장장애ㆍ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특수교육 대상 장애에 포함시키는 특수교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그동안 장기입원 혹은 장기치료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성질환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을 개정하기 시작하던 2004년에는 경상대병원과 부산대병원, 2005년에는 인제대부산백병원을 포함해 4개 병원에 병원학교가 설치됐으며 2006년엔 전국 17곳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병원학교 수용인원도 2005년 350여 명에서 2006년 500명 수준으로 늘었다.
장애학생의 학내 이동 및 학습활동 편의를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복권기금 총 945억 원을 투입,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에 승강기, 경사로,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화장실, 장애인 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6년에는 1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2007년 250억 원, 2008년 225억 원, 2009년 290억 원을 차례로 투입할 계획이다.
2007년 5월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면서 2010년부터 장애아동의 의무교육 연한이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로 확대되게 됐다. 2010학년도에는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2011학년도부터는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에는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으로까지 의무교육 연한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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