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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사회 / 보건ㆍ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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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복지부와 공정위, 식약청, 심평원으로 구성된 의약품유통조사 태스크포스가 가동됐다. 의약품유통조사TF는 매출규모 1천 억 원대 미만의 중견 제약사 등에 대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해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불공정거래에 따른 약값 상승을 차단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끊임없는 리베이트 파문은 2008년에도 가라앉지 않았다. 2월 26일 제약회사로부터 모두 수십억 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온 대형병원 의사(의사 355명, 방사선사 2명)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 1일 ‘시판 후 조사(PMS)’가 리베이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판 후 조사 대상을 제한하고 조사대상이 아닌 제품에 대해 부작용 조사를 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또한 복지부는 제약회사가 약사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제약회사는 물론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12월 14일부터 시행했다.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 한국BMS의 새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의 보험 약값이 1정당 5만5천 원으로 결정됐다. 2007년 말부터 시작된 약값협상 과정에서 한국BMS는 1캡슐당 7만 원 이라는 고가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된 이후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과정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을 끝에 5월 7일 결정됐다. 한국BMS는 약값이 결정된 후에도 공급여부를 검토한 끝에 가격을 수용하기로 하고 6월 1일부터 국내에 공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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