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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최대의 이슈는 단연 식품안전이었다. 2월 17일 새우깡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후 식품이물질 사고가 계속 이어졌고, 4월 2일 AI가 전북에서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AI인체감염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미국산 소고기 사태는 장기간의 촛불집회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 그리고 9월 12일 분유로부터 시작된 멜라민 파문은 분유, 과자, 커피크림, 계란분말을 거쳐 사료까지 광범위하게 퍼지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했다.
6월 13일 제정된 식품안전기본법이 12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돼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국가의 주요 식품안전 정책을 심의하게 됐다. 또한 그간 개별법에서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긴급대응체계 마련 및 위해원인 추적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자 및 해당 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했다.
7월 11일에는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9월 22일 후속 조치로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식품안전종합대책에 따르면 식품 제조ㆍ가공과정의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를 강화하고 현재 국내 생산가공식품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HACCP 인증업소 제조 식품의 비율을 2012년까지는 사실상 모든 생산가공식품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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