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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연감

서민생활 안정 대책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사회 / 국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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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중 정부는 저소득ㆍ취약계층에게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마련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정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도 확대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력을 병행하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4대강 정비, 광역경제권 프로젝트 등 24조7천억 원을 SOC에 투자를 하고, 아이돌보미, 장애인 자활 및 산모ㆍ신생아 지원 분야, 노인일자리 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했다.

둘째, 일하는 서민의 가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세제개편을 했다. 근로소득세 세율을 경감하고 교육비, 의료비 공제 한도를 확대했고, 근로빈곤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장려금 대상을 무주택자에서 총재산 1억 원 이하 가구로 기준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신용불량자 등 금융소외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액신용대출(micro-credit)을 통해 창업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및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채무조정 및 환승론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했다. 또한 경제위기로 배움의 기회가 차단돼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에게 양육수당 지원과 결식아동 지원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 중학교 무상교육을 확대했다.

끝으로 저소득층의 고유가 및 동절기 대책을 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대해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 수준을 에너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연탄 가격 현실화에 따른 가격 인상분에 대한 보조를 기초수급자 가구에서 차상위 가구까지 확대했다. 또한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가구 등에 대한 주택용 전력요금 할인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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