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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말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이 차명계좌로 비자금 일부를 관리해왔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삼성사건’이 2008년 들어 더욱 큰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1월 10일 삼성특검이 공식 출범했고, 나흘 뒤인 1월 14일 이건희 삼성 회장의 집무실 등 8곳에 대한 전격적인 동시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1월 25일에도 삼성화재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특검은 3월 25일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이건희 회장의 소유임을 확인했고, 4월 4일 이 회장이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기에 이르렀고, 같은 달 17일에는 이 회장 등에 대한 불구속 기소와 함께 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졌다.
삼성은 4월 22일 이건희 회장 퇴진,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전략기획실 해체, 조세포탈에 연루된 차명계좌의 공익 사용, 은행업 진출 포기,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 10개 항의 경영쇄신안을 발표했다. 삼성은 6월 25일 경영쇄신안 후속조치를 통해 7월 1일자로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직원 신분까지 정리하고 완전 퇴진하며, 사장단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계열사 독립경영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은 회장-전략기획실-계열사 CEO 등 ‘삼각편대’ 경영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계열사 독립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5월 14일 윤종용 부회장이 퇴진하고 이윤우 부회장 체제로 탈바꿈했고, 11월에는 삼성 계열사들이 30여 년에 걸친 태평로 시대를 접고 서초동에 신축한 3개 동의 사옥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이건희 전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는 10월 20일 경영수업을 쌓기 위한 해외 순환근무차 중국 상하이로 출국했다.
삼성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7월 16일 이건희 전 회장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 원을 선고했고, 서울고법 역시 10월 10일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대법원 확정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혼란스러웠던 삼성그룹과 달리 다른 대기업 총수들은 대규모 사면의 혜택을 입었다. 정부는 8월 15일 광복 60주년을 맞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이른바 ‘빅3’을 비롯한 경제인 74명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했다.
2006년 발생한 비자금 사태로 2007년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던 정몽구 회장과 2007년 보복폭행사건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판결을 받았던 김승연 회장, 2003년 초 터져나온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분식회계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최태원 회장 등이 사면조치로 족쇄를 벗고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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