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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31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대학 중 총장 선출방식이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함에 따라 대구교육대학교를 시작으로 2006년 12개, 2007년 15개, 2008년 10개 등 총 37개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선거를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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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