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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시ㆍ도 교육위원회 의원 및 교육감 선거 포함)에 관한 사무,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및 공공단체의 위탁선거,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국민의식개선 활동, 민주시민교육 등 각종 연수교육, 정치관계법의 제ㆍ개정 등 정치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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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