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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뒤 봉하마을에 e-지원 서버를 자체로 구축해 대통령 재임시 생산한 문서를 복사,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였다. 노 전 대통령측은 이 문서가 기밀문서가 아니며 자신의 임기 중에 생산한 문서로 복사본을 만들어 보관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록물 복사본을 모두 회수해 내용을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인했으나 사건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 방법과 시기를 놓고 조율했지만 결국 2008년을 넘겼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조사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관련 보도가 나자 “직접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맞서면서 조사가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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