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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외교원법 國立外交院法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 인재의 교육·양성 및 외교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해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전문 11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1년 7월 25일 제정되었다.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제2조).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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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외교원
    3월 1일 외교안보연구원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립외교원법」 제2조 외교부 소속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국가 외교정책 및 전략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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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안보연구원 外交安保硏究院
    연원 및 변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76-2에 위치한다. <외교안보연구원법>의 첫 조항에는 그 설치목적에 관하여 “국가안보와 외교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정부의 중·장기 외교정책 입안에 기여하게 하고, 외무부 소속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외무부장관 소속하에...
    시대 :
    현대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76-2
    설립 :
    1963년 9월 3일
    성격 :
    국립연구기관
    유형 :
    단체
    분야 :
    정치·법제/외교
  • 국립외교원장
    국립외교원장(國立外交院長)은 국립외교원을 대표하는 직위이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국립외교원법 제4조 제1항) 국립외교원에 국립외교원장을 두며,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직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 제3항) 원장은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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