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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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법ㆍ규정 >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규정 > 제3장 자동차의 기술검사 > 제23조 (자동차의 구조변경기술검사) 자동차의 구조변경기술검사는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다. 자동차소유자는 차종, 차형, 차체번호, 능력, 모양 같은 것이 달라진 자동차의 구조변경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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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7년 > 북한법ㆍ규정 >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규정 > 제3장 자동차의 기술검사 제20조 (기술검사의 구분) 제21조 (자동차의 첫 기술검사) 제22조 (자동차의 정기기술검사) 제23조 (자동차의 구조변경기술검사) 제24조 (자동차의 기술검사신청과 검사) 제25조 (기술검사증의 발급) 제26조 (자동차의 장치물설치) 자동차의 기술검사는 첫 기술검사, 정기기술검사, 구조변경기술검사로 나누어 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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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자동차운수법 > 제5장 자동차관리 가공, 조립, 시험, 검사 같은 공정과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을 정확히 지켜 수리의 질과 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없이 자동차의 구조를 고치거나 그것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자동차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 경우에는 부속품, 부분품을 떼내거나...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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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자동차운수법 > 제5장 자동차관리 > 제48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없이 자동차의 구조를 고치거나 그것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자동차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 경우에는 부속품, 부분품을 떼내거나 바꿀수 없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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