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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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8년 > 정치 > 헌법재판소 > 주요 심판결정 > ‘태아 성감별 금지’ 헌법불합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과 태아 부모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신기간이 통상 40주라고 할 때 28주가 지나면 낙태 그 자체가 위험성을 동반하게 돼 태아에 대한 성별 고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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